임대차 중도 해지시 부동산 중계 수수료 누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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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기존 1000/50 월세 계약에서 임대인의 요구로 3배인 4000/40으로 재계약 하였습니다. 아직 1년 3개월 정도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급작스런 결혼으로 인하여 계약을 중도해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부동산 중계 수수료를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요구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기준인 5%를 상회한 금액으로 재계약 할 경우에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중계수수료를 부담해도 된다고 주변에서 설명을 들어서...
확실히 법적인 내용이 너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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