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상가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3.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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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기간 만료 후 임대인과의 몇 가지 복구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원하는 건 놔둘지 말지까지 계약 기간 만료 후임에도 불가하고 서로간에 마주보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계약 만료 일정은 월말이었으며
다음 임차인 입주 예정일은 계약 만료일의 익월 중순이었습니다.
중간에 2주 정도의 기간이 있는 거죠.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오기 전까지만 복구해달라고 요청주셨고
직접 보는 앞에서 말씀주시는 것들에 대해 1주일 이내 복구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진행 완료 사진을 보낸 직후 사소한 것들까지 추가 복구 요청을 주셔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그냥 안 해도 될 거 까지 전체 복구 진행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에서 복구 기간 약 2주간의 금액을 월세에 일할 계산해서 빼고 주셨네요.

이게 원래 맞는건가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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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가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답변

1. 상황 요약:

  •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복구 협의 진행

  • 임대인의 보증금 공제 관련 문의

2. 답변:

2.1 계약 내용 확인:

  • 계약서 내용에 명시된 원상회복 범위 및 비용 분담 조항 확인

  •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 관행 참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참고

2.2 일반적인 원상회복 범위:

  • 임차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상

  •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회복 범위

  •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 관행에서 인정되는 원상회복 범위

2.3 임대인의 공제 가능 여부:

  •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된 경우: 공제 가능

  •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제 불가

  •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 관행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제 불가

2.4 공제 금액 산정:

  • 실제 복구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 임대인이 직접 복구하는 경우, 시세를 고려하여 산정

  • 임대인이 과도하게 공제하는 경우,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3. 추가 정보:

  •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4. 답변 개선 사항:

  • 답변 내용 정리 및 간결하게 작성

  • 질문에 대한 핵심 정보 명확하게 제시

  • 불필요한 내용 삭제

5. 기타:

  •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6. 추가 질문:

  • 계약서 내용

  • 복구 내용 및 비용

  • 임대인과의 협의 내용

7. 해결 방안 추진:

  • 계약서 내용 및 관련 법령 확인

  • 임대인과 협의 시도

  • 협의 불가 시 법률 전문가 상담

8. 긍정적 마인드 유지:

  • 꼼꼼한 정보 확인 및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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