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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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월세(차임) 60만원으로 되어있고
- [특약사항]에 월세 60만원 및 관리비 3만원은 선불로 매월 29일까지 임대인계좌에 송금하기로 함
위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1) 신청할 때에 월세를 60만원으로 적어야하나요? 63만원으로 적어야하나요??
※ 월세 납입한 내역 통장 이미지를 제출해야하는데 거기에는 6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추가로 날짜는 제가 29일 딱딱 지키지 못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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