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만나지도 통화도 못한 월세 계약

임대인과 만나지도 통화도 못한 월세 계약

작성일 2024.01.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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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작성 당시 임대인과 통화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중개사가 임대인의 도장만 찍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대리인 위임장도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 서류에는 임대인이 젊은 남성으로 되어 있는데 중개인 통화 중에 들리는 음성은 분명 남성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가 유효한가요? 계약 파기가 임대인에 의해 진행 중인데 여전히 중개사분이 통화도 안시켜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등기부상의 임대인이 맞고 도장도 본인 꺼라면 일단 계약은 유효합니다.

불이익이 있다면 중개사를 구청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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