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인의 5% 임대료 인상요구. 거절하고 영업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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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20년도 개업)
보증금 4천에 월세 230 입니다.
재계약일 도래는 12월이구요.
임대인이 10프로 인상요구하였으나 죽는소리하며 거절하였고, 이번엔 5프로 인상요구합니다.
하지만 제가 영업하는 자리가 주변시세대비 싼것도 아니고 딱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마저 죽는소리하며 거절하였고 현조건대로 유지하고싶다고 의사전달하였습니다
질문 1.
인상요구 무시하고 현조건대로 월세 입금하면서 영업해도 임대인이 법적으로 저의 영업활동을 제재하거나 계약관계를 파기할수있나요.
질문 2.
항간에는 재계약을 따로 안하더라도,
재계약일 이후부터 임대인이 인상요구한 5프로 임대료 미입금분에대해 연체로 인정하여 계약 파기할수 있다는 소리도 들어서요. 이게맞나요.
질문3.
주변 임대료 시세가 변화없다면 현조건대로 버텨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기간동안 영업 가능한건가요
보증금 4천에 월세 230 입니다.
재계약일 도래는 12월이구요.
임대인이 10프로 인상요구하였으나 죽는소리하며 거절하였고, 이번엔 5프로 인상요구합니다.
하지만 제가 영업하는 자리가 주변시세대비 싼것도 아니고 딱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마저 죽는소리하며 거절하였고 현조건대로 유지하고싶다고 의사전달하였습니다
질문 1.
인상요구 무시하고 현조건대로 월세 입금하면서 영업해도 임대인이 법적으로 저의 영업활동을 제재하거나 계약관계를 파기할수있나요.
질문 2.
항간에는 재계약을 따로 안하더라도,
재계약일 이후부터 임대인이 인상요구한 5프로 임대료 미입금분에대해 연체로 인정하여 계약 파기할수 있다는 소리도 들어서요. 이게맞나요.
질문3.
주변 임대료 시세가 변화없다면 현조건대로 버텨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기간동안 영업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