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수도요금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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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에 카페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작은 카페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평수는 5평정도 되는 조그마한 카페고 디저트를 만들어서 물을 좀 쓰긴 합니다만 이상한게 있어서요.
이번에 수도 요금이 나왔는데 제가 7월 10일날 계약했고 9월 30까지 128000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가 싶습니다. 영수증 보니 상수도 6만2천원, 하수도 5만5천원 가량, 그리고 물이용 부담금해서 7880원 나왔어요.
사용 기간은 7월 12일부터 9월 14일로 되어있는데 상수도는 일반용으로 당월 지침이 81 전월 29 산출량 52
하수도는 영업용으로 당월지침 81 전월 29 산출량 52로 나왔어요.
제가 계약 계약할 당시엔 집주인분이 한달에 수도요금 1~2만원 정도 나온다셨는데 요금고지서에 날아온 이걸 제가 다 내야되는건지 아님 집주인분한테 확인을 따로 해야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물을 좀 쓰긴하는데 하루 종일 켜놓지는 않거든요. 개별 화장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화장실도 하루에 3~4번 용무 있을때 빼곤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 ㅠ
#카페 수도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