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

작성일 2023.08.2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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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이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수리관련으로 트러블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불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수리 이행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계속 트러블이 있다보니
집주인이 저희 소개해줬던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해서 그냥 보증금 월세 다 정산해줄테니 퇴실해달라고 했답니다.
공인중개사한테 그 얘기를 들었고,
현재는 문자로 확인까지 한 상태입니다.
문자내용
-퇴실날짜 잡고 퇴실 할 때 아무 말 없이 보증금 월세 정산하는걸로 합의된 게 맞습니까
-네
-그럼 xx일에 나갈테니 그날 보증금 월세 정산합시다.
-알겠습니다

임대차 게약서에는 원래 중도퇴실 시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나가야한다고 명시돼잇는데,
저렇게 문자로 그 계약사항을 파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보내고 뻐기면 소송으로 전액 받아낼 수 잇는게 맞죠?
그리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집에 짐 하나 놔두고 이사를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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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반환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나 임대차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당신의 권리와 옵션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런 문제의 경우 개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처리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전까지는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오픈하지 않으시면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시 소송으로 가능합니다

(미세스복덩이부동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계약기간 중의 중도 파기는...

집주인측에서 했다면 세입자가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중도파기를 원하신다면..

집주인의 허락 후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야 히지요.

보증금은 물론 전액 환급 받으셔야 하고요.

월세만 정산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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