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벽 누수

월세집 벽 누수

작성일 2023.08.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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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반지하거주중이고,
안방 한쪽 벽에 누수가있습니다.
윗층에서 흐르는건 아니고
비가 많이 올 때 벽에서 스며나와요
집주인은 반지하고 비오는날씨에 습해서
습기라고 하는데 겪어보니 절대 습기가 아닌데.. ㅋㅋ


작년 10월에 이사 들어왔는데
그때 계약전에 전 세입자 짐이 다 빠졌을때
집주인과 들러서 특이점이라고
비 많이왔을때 습한지 벽지가 젖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빌라 관리하면서 처음있는 일이라고 하셨고,
또 안샐거라고 하길래 수리한줄알았으며,
그냥 그냥저냥 아~ 맞아요 비 많이오긴 했져 하면서 넘어갔어요


이번에 비올때 보니 생각보다 면적이 크고 주변에 곰팡이도 생기는데,
집주인은 수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않아요.
또 누수가 생기면 연락드리겠다 수리해달라 하고 대화는 끝났지만
재개발 될 곳이라 더 이상 투자를 원치않는 느낌입니다;
이번에 태풍때도 누수가 있어서 수리요구했을때
집주인이 밍숭맹숭한 반응이면
월세 계약해지할수있을까요?
이사할때 이사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월세집 벽지 #월세집 벽지 찢어짐 #월세집 벽지 곰팡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랜 경험과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 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세 사는데 누수가 되나 봅니다.

일단 주인에게 요청해서 해결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임대물에 하자가 발생해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면

임대인은 수리 및 보수를 해서 세입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하자라면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 관리부주의, 임차인의 개조 등의 문제가 아니면,

임대인은 즉시 수리 및 보수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만약 거부를 하거나 고의로 지연을 시킨다면 이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사 비용 및 복비 등 기타 손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수선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623조 )

수리 요청을 하거나 내용을 알리고, 2번 내용증명 발송후 답신이 없으면 법적인 소송 방법이 있고,

법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고 전화는 국번없이 132입니다.

집주인들은 무조건 습기나 결로니하면서 우기거나 변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경미한 누수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또는 수리를 하여도 조치가 되지 않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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