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파기시 가계약금 반환

가계약 파기시 가계약금 반환

작성일 2023.07.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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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파기시에 가계약금 반환은 포기해야 할까요?

지방으로 파견발령이 나서 1년동안 살아야 하는 집을 알아보고 있었고 부동산에 들려서 집도 두군데 방문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측에서는 월세로 좋은 집이 나왔는데
아직 집주인분께서 도배, 입주청소를 하지 않은 상태라
그런상태로라도 집 구조나 평수만 보겠냐고 맘에 든다 하면 가계약 걸어두고 입주 전까지는 입주청소나 옵션물건들은 새걸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상태로 일단 보겠다고 하였고
아직 더러운 상태인 집으로라도 일단 구조만 보려고 봤는데 구조도 그렇고 평수로도 제가 딱 맘에 드는 집이라 괜찮은 것 같다 말씀 드린 후 입주날짜를 말씀 드리고 그 전까지는 옵션물건등이나 청소부분이 다 되는 부분이냐 여쭤봤더니 무조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자필로 가계약을 작성하진 않았고
본인들은 가계약을 문자로 하고 있다며
문자로 가계약금 5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하셔서 입금을 해드리고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까진 서울에 살다보니
집을 본 후 바로 서울로 올라왔고 올라가는 도중 부동산측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계약서에 들어갈 인적사항을 문자로 보내주면 본인들이 동의하에 작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제가 다음에 지방으로 갈 때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더니 그렇게 되면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다며 갑자기 가계약 작성할 때도 어느정도 서류는 있어야 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입금해 드릴 때 작성했으면 되지 않았냐 라고 여쭤봤더니 지금 작성하는 계약서랑 가계약은 또 다르다며 계속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일단 다시 연락드리겠다 하고
여러군데 알아보니 저와 같은 상황일 때 문자로 인적사항을 보내신 후 계약 진행되신 분들이 많으시길래 저도 그 다음날 인적사항을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싸인은 직접 와서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입주날짜 전에 청소라던지 물건이라던지 입주가 가능한지 확인차 계약한 집을 방문을 해도 괜찮냐고 여쭤봤는데 중개인측은 방문은 조금 어렵고 사진찍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사진이라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진상 옵션물건들은 사진으로만 봐서 모르겠고
청소의 경우 제가 직접 봤을 때랑 사진으로 봤을 때 깨끗한지의 차이를 알 수 없어서 지금 찍어주신 사진이 맞냐고 여쭤보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봐도 사진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옛날에 찍어둔 사진 같아보이길래 그래도 제가 1년동안 살아야 하는 집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내서라도 먼저 집을 보고싶다 라고 말씀 드렸는데 본인들 시간이 안된다면서 제 날짜가 아닌 중개인측에서 날짜를 정해 그 날 오라고 하는겁니다..

하필 그 날은 제가 시간이 안돼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드리니까 그날 아니면 볼 시간 안된다고만 주장하시면서 사진으로 보여줬으니 그거로 확인이 된거 아니냐고만 하시길래..

제가 원하는 날짜에 집을 보고싶은데 그게 안된다고만 한다면 저는 집이 지금 어떤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주를 하게되야만 하기 때문에 그럼 못본다고 하시면 그냥 제가 다른집으로 알아볼테니 가계약 해지를 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근데 문자에 보시다시피 임차인의 단순변심으로 인해 가계약 해지시에는 가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중개인측은 가계약금 반환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단순변심이 아닌 제가 보고 살려고 하는 집이 청소가 완벽하게 되었는지도 못본 상태에서 입주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단순변심이 아니다, 집을 내 눈으로 보게되면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집을 단순변심이라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니냐고 따졌더니 중개인측에서는 임대인께서도 제 입주날짜에 맞춰 집청소를 다 끝내준 상황이고 본인들도 시간없는데도 제가 사진찍어서라도 보내달라 해서 저 때문에 다시 그 집을 저 없이 방문하여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지 않았냐고만 하십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드린 적도 없고
본인들이 사진찍어서 보내줘도 괜찮냐는 질문에 일단 보내달라고 말씀드린건데 이게 제 잘못이 되는건가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가계약금 전액 다 반환해달라고 하는건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싶어서요..

중개인측에서는 법적으로 가계약금 반환은 아예 안된다고 하시며 문자 내용으로도 제가 동의를 한거기 때문에 반환 어렵다고 좀 알아보고 법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론 어린나이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억울하고 왜 제 돈을 날려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되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입주하겠다는 날짜는 지난 상태이고
가계약금을 보낸거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렵나요?

반환이 된다고 한다면 중개수수료는 빼고 반환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도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네요ㅠㅠ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상 가린 내용은 집 주소, 부동산정보, 계좌번호 등의 내용이 있어서 가렸습니다)



#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그러면 계약서에 해당 내용은 특약으로 적어달라고 하세요.

옵션, 청소등등

잔금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해지 하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약금으로 계약금에 배액을 임차인에게 위약금으로 준다.

라는 내용은 특약으로 넣고 진행하시면,

안전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건, 잔금일에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계약당시

1. 목적물 특정(동.호수포함)

2. 계약일.잔금일

3. 보증금 및 월세

4. 당사자 의사

위 4가지중 1가지라도 빠진 상태에서 진행된 가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미세스복덩이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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