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작성일 2023.07.0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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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랑 같이 살다가 며칠 전 자취시작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평소 자취하기 전에는 국가에서 주는 여러 혜택들 중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항상 부모님까지 포함되어 못 받았는데요
전입신고로 저만 따로 빠져나온 상황에서 청년월세지원은
제 소득만 중위 60% 이하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 월 수입도 60%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님)의 소득까지도 따져서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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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년월세지원은 많은 경우 주택 및 도시계획부 장관이 인정한 정책에 따라 시행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부 내용은 해당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청년월세지원은 제 신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족 구성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정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 정책의 세부 사항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혜택들 중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항상 부모님까지 포함되어 못 받았던 상황이라면, 자취와 전입신고로 인해 기존 가구를 나오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당신의 소득만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따라 부모님의 소득까지 고려되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정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년월세지원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때는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은 청년월세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세~34세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자

대학 재학생, 졸업생, 취업준비생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면,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청년월세지원을 받으려면, 매월 1일~15일 사이에 월세를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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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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