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갱신시 중도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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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에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원으로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쯤 집주인 본인이 아닌 부동산에서 재계약할지 연락이 와서 재계약 하겠다고 애기를 했습니다.
따로 추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월세를 올린다는 애기도 없었습니다. 묵시적 자동갱신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2023년 5월 현재 건물 관리자분에게 7월부터 월세를 35만원으로 5만원 올려달라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2024년 1월까지는 기존 월세 30만원으로 유지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중도에 월세를 올리는것이 가능한가요?
이런경우에 아직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남은 시점인데, 월세를 올려주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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