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물건 계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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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해당 동의서를 위탁자로부터 받으면 임차인 입장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최악의 상황(경매) 발생 시 수탁자 혹은 위탁자로부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대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지 여쭤봅니다..
최악의 상황(경매) 발생 시 수탁자 혹은 위탁자로부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대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지 여쭤봅니다..
#신탁 물건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