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 신탁등기 월세계약

신축 오피스텔 신탁등기 월세계약

작성일 2023.01.3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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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탁등기 월세계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000/65 신축 오피스텔로 가계약금 50만원 입금하였고,
목요일에 계약서 작성과 잔금을 치르고 당일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당일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신탁등기더라구요..
찾아보니 신축 오피스텔은 신탁등기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주의사항에 "이 부동산은 소유권이전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긴 한 것 같은데요...

계약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증과 신탁등기 말소증 확인하고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안전한건가요?..



특약으로 
1.신탁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접수증과 말소증 확인)
2.신탁 임대차 계약 동의 하, 임대인이 계약진행 / 신탁 동의가 아닌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 (계약파기)

넣어서 계약 진행해도 되는지 또, 다른 특약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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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특약으로

1.신탁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접수증과 말소증 확인)

2.신탁 임대차 계약 동의 하, 임대인이 계약진행 / 신탁 동의가 아닌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 (계약파기)

넣어서 계약 진행해도 되는지 또, 다른 특약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신탁말소 등기를 조건으로 특약을 걸어서 위탁자와 계약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등기 말소가 되는지를 체크(등기 접수 등)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위탁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낫고, 신탁사의 동의 보다는 말소를 하는 편이 낫겟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