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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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단독건물(상가)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식당 및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2층 이고 1층에 통 유리 창문 3개, 2층에 통유리 창문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유리라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폴딩도어로 바꾸려고 했는데
공사 전 이 소식을 들은 건물주가 왜 본인한테 미리 말하지 않고 바꾸냐고 연락이 왔는데
인테리어는 저희가 하고 나갈 때 원상복구만 잘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맞나요?
제가 단독건물(상가)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식당 및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2층 이고 1층에 통 유리 창문 3개, 2층에 통유리 창문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유리라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폴딩도어로 바꾸려고 했는데
공사 전 이 소식을 들은 건물주가 왜 본인한테 미리 말하지 않고 바꾸냐고 연락이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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