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

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

작성일 2022.09.0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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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단독건물(상가)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식당 및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2층 이고 1층에 통 유리 창문 3개, 2층에 통유리 창문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유리라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폴딩도어로 바꾸려고 했는데
공사 전 이 소식을 들은 건물주가 왜 본인한테 미리 말하지 않고 바꾸냐고 연락이 왔는데
인테리어는 저희가 하고 나갈 때 원상복구만 잘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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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 말이 맞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상의하지 않고 임차인이 변경 후 원상복구 의무만 지키면 됩니다.

임대인께서 임차인을 처음 받아본신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 있으면 남겨주세요.

https://blog.naver.com/alstngud0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사기꾼을 박제시키는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 문지기입니다

.

<답 변>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긴합니다만

폴딩도어로 바꾸면서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 온도 설정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미리 이야기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하면 된다고 하지만

원상복구 했을 때 처음과 같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협의를 하고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공하는게 맞습니다

.

저희 카페 식구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맘 먹고 덤벼드는 사기꾼을 공유해서 거르자

그리고

좋은 인테리어 업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시장을 만들자

.

인테리어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해도 되며,

행사해야 하는 권리들을 공유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왜곡된 인테리어 시장을 바로잡고,

소비자는 만족스러운 인테리어를 하되

인테리어 업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

저희 카페에 오셔서 꼭 견적 받는 법에 대한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돈도 아끼고 사기도 방지하며, 만족도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

제가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1.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기꾼이 있다

​.

2. 근데 이게 전체 사기꾼의 절반 조차도 안될 것이다

(2020년 초까지만 제가 직접 올리므로)

​.

3. 아직 카페의 공지력이 크지 않으므로 사기꾼들이

숨고, 인기통, 레몬테라스 등에서 아직도 사기치고 있다

.​

4.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 인테리어 단가를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내려놓아 소비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인테리어 업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

합리적인 가격에 인테리어 사업주분들은 돈을 벌고,

소비자들은 만족도 높은 인테리어 공사가 이뤄지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

사기꾼들 무조건 뿌리 뽑아야 합니다

.

아래 카페에 공유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답 달아주실겁니다

​.

https://cafe.naver.com/the10bird

.

집을 구매하고 몇달 뒤 우리집에서 물이 샌다면??? - 3분인테리어

https://youtube.com/shorts/LB3faK3QpLo?feature=share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렇습니다 그리고 폴딩도어가 좋은 점을 주인한테 설명을 해주면 좋다고 잘설명해주시면 주인도 공짜로 얻는건데 안할 이유가없죠

혹시 한신다면 여기블로그 가셔서 시공금액이나 폴딩도어를 하면 좋은 이유들이 많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qkqhrkr419/2227585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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