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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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부동산끼고 계약 후 2년재계약은 집주인과 개인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4년 살았고 만기가 다가와서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2달전에 집주인분이 본인이 쓰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하셔서 급하게 이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시 고양이 키운다고 말씀드렸고,
고양이들이 거실한쪽 벽면을 훼손,
거실 장판이 발톱에 의힌 찍힘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기로 하였구요,
작은방 한쪽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쓰지않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본인이 알고있겠다며 마무리지었었습니다.
2년 뒤 집주인분이 집에 오셔서 둘러보시다가 (짐빼기전)
거실부분 고양이 훼손 벽면이 아닌
다른쪽 벽면도 머리기름때로 오염이 심하다고
그 부분도 하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분쟁 나는것도 싫고 알았다고 한 후
견적을 내어보니 50만원 나오더라구요
(거실 양쪽 벽면 + 거실 장판)
작은방 곰팡이 핀 부분 도배비용과,
큰방 장판이 울었다고 의자 때문이라고
너의 잘못이지만 그건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시면서
제가 부른 업자에게 (인건비 임대인 부담)
다 같이 할테니 깎아달라고 말씀하시고
깎은 금액인 90나온 비용 중
저보고는 50 그대로 내라고 하셨구요
여기까지는 그래 그냥 깔끔하게 나가자 싶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중 90%만 먼저 주고,
나머지 10%는 짐 다 뺀 후에 도배 완료하고
추가금 안 나오면 돌려준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짐을 빼고 나면
큰방에도 머리기름때(생활때) 로 벽지가 변색되어있는데,
이 부분 금액 청구할까봐 걱정입니다.
금액 청구하면 그 부분도 해줘야하는건가요?
무슨 집주인은 4년이나 산 집에 들어오면서
돈 최대한 안들고 살겠다는거같은데..
50만원 이상으로 청구할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표준임대차 계약서에는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을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자재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의 따른 소모성자재와 소모성자재외의 소모성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벽지,장판,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벽지및장판 : 10년 (변색,훼손,오염 등이 심한 경우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임차인이 협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ㅠㅠ
되도록이면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의견 듣고싶습니다.
4년 살았고 만기가 다가와서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2달전에 집주인분이 본인이 쓰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하셔서 급하게 이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시 고양이 키운다고 말씀드렸고,
고양이들이 거실한쪽 벽면을 훼손,
거실 장판이 발톱에 의힌 찍힘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기로 하였구요,
작은방 한쪽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쓰지않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본인이 알고있겠다며 마무리지었었습니다.
2년 뒤 집주인분이 집에 오셔서 둘러보시다가 (짐빼기전)
거실부분 고양이 훼손 벽면이 아닌
다른쪽 벽면도 머리기름때로 오염이 심하다고
그 부분도 하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분쟁 나는것도 싫고 알았다고 한 후
견적을 내어보니 50만원 나오더라구요
(거실 양쪽 벽면 + 거실 장판)
작은방 곰팡이 핀 부분 도배비용과,
큰방 장판이 울었다고 의자 때문이라고
너의 잘못이지만 그건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시면서
제가 부른 업자에게 (인건비 임대인 부담)
다 같이 할테니 깎아달라고 말씀하시고
깎은 금액인 90나온 비용 중
저보고는 50 그대로 내라고 하셨구요
여기까지는 그래 그냥 깔끔하게 나가자 싶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중 90%만 먼저 주고,
나머지 10%는 짐 다 뺀 후에 도배 완료하고
추가금 안 나오면 돌려준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짐을 빼고 나면
큰방에도 머리기름때(생활때) 로 벽지가 변색되어있는데,
이 부분 금액 청구할까봐 걱정입니다.
금액 청구하면 그 부분도 해줘야하는건가요?
무슨 집주인은 4년이나 산 집에 들어오면서
돈 최대한 안들고 살겠다는거같은데..
50만원 이상으로 청구할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표준임대차 계약서에는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을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자재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의 따른 소모성자재와 소모성자재외의 소모성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벽지,장판,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벽지및장판 : 10년 (변색,훼손,오염 등이 심한 경우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임차인이 협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ㅠㅠ
되도록이면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의견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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