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계약시 대리인계약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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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분양한지 한달밖에 안된 아파트에 월세로 2년간 거주할 계획입니다.
보증금 2000 만원에 70 만원짜리입니다.
현재 아파트는 등기도 안넘어간 상태이며, 등기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향후
몇개월 뒤라고만해서 차후 등기 넘어가면 그때 부동산에서 제게 연락주기로
특약사항에 넣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은행과 근저당 설정도 안돼서 지금 제가 바로 들어간다해도 전입신고도
불가능하다는 특약도 걸은 상태이구요..
차후 근저당 설정이돼면 그때 전입신고 하라더라구요.
주인은 현재 미국에서 내일 들어온다하구요, 그 대리인인 어머니라는 사람과 부동산에서
계약을 권유하더군요. 제가 첨에 가계약만하고, 내일 딸이 들어오면 그때 본계약을
하자했더니 제 아내도 너무 깐깐하게 굴지말라하고, 또 부동산도 대충대충인 부동산인지
그냥 해도 된다는 식이더군요.
뭐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지역의 유명인사이고, 그 팜플렛도 보라고 주더라구요.
제가 집에와서 검색해보니 실제 인터넷에 자세한 소개가 돼있어 그 부분은 일단 믿을만
하더라구요.
아무리 그렇다해도 대리인 계약시 필요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요구했더니
또, 그런것 없어도 된다 하더군요.
그래서 정식계약은 하되 계약금만 일부를 걸고, 나머지 계약잔금은 낼모레 딸이
들어오는대로 다시금 하자고해서, 일단 본계약을 하긴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200 만원중 50 만원만 계약하고,
인감도 대리인인 어머니명의의 인감으로 계약했습니다.
사실 계약금만 일부가 된것이지 대리인과 완전히 계약을 한것이지요.
그후, 내일 딸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부동산에서 만나 딸의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잔금 150 만원을 지불하기로 한것입니다.
부동산에서 제게 넘겨준 서류는 월세계약서와 딸 명의의 분양공급계약서,
대리인신분증 복사, 공제증서 5천만원짜리 이렇게가 다입니다.
어머니라는 사람이 실제 어머니인지 여부는 부동산에서 여러 증거자료(?)로
확인시켜주더라구요.
예를들면 50 만원 대리인과 계약하고, 집구경을 갔는데,
보통 아파트 매매 잔금 계약전에는 분양사무실에서 키를 보관하고 있는데,
분양사무실에서 실제 매수자 연락처와 통화를 해보더니 순순히 키를 내주더라구요.
고로해서 실제 매수자의 어머니인 사실이 무엇보다도 확실하긴 한거죠.
계약이 사기라면 키를 내줬을리 만무할테니까요..
또, 어머니 신분증 주소와 분양공급서의 실제 매수자인 딸의 주소가 일치하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우선 대리인과 실제 매수자인 딸의 관계는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형태로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궁금합니다.
딸은 내일 잠시 귀국했다 다시 미국에 공부하러 들어간다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저는 딸의 집을 그 어머니와 계약한 샘입니다.
지역 유명인사건 뭐고 그걸 다 떠나서 제가 거주하는 집은 그 딸의 어머니 소유가 아닌
그 딸의 집인데, 차후 문제발생시 그 딸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어머니라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냐 하는것입니다.
인감도 다 어머니라는 사람의 것이구요..
단지, 주소가 같다는 이유로, 단지 직계존속이란 이유로 다 책임을 안질수도 있지않나
하는것이죠.
아니면 제 보증금을 부동산에게 물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 주변 부동산 한군데서 물어봤더니 서류는 정확히 없지만, 위 정황상 크게
문제될건 없다고 말하더라구요. 단, 딸과 만날시 딸이 어머니에게 계약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받아두라는데, 그렇게만 받아두면 되는건가요??
계약한 부동산에선 그런것도 굳이 필요없다는 식이여서 막무가내로 제가 꼭 있어야한다
고 주장하기도 좀 어색한 상황인게 사실입니다.
부동산에서 서류도 굳이 못주겠다하면 제 생각엔 그냥 딸의 대리인인
어머니와 계약하는데 있어 정식서류를 부동산에서 구비하지 않았으므로,
제가 내일 딸과 만날때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부동산에서
책임져라는 식의 특약을 넣는게 좋을까요??
끝으로 그 부동산이 허가는 정식으로 냈다하는데, 떳따방일지도 모르고,
혹시라도 2년기간내에 폐업신고라도 해버린다면 부동산에게도 책임을 물을수 없는
상황이 되는게 아닌지 그 부분도 궁금하구요..
장문의 글 읽어주셔 감사하구요, 있는그대로 다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굳이 하는것인지..ㅠ
암튼 제겐 정말 더없이 소중한 전재산이니 신중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일 만나기로 돼서요..
이제 분양한지 한달밖에 안된 아파트에 월세로 2년간 거주할 계획입니다.
보증금 2000 만원에 70 만원짜리입니다.
현재 아파트는 등기도 안넘어간 상태이며, 등기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향후
몇개월 뒤라고만해서 차후 등기 넘어가면 그때 부동산에서 제게 연락주기로
특약사항에 넣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은행과 근저당 설정도 안돼서 지금 제가 바로 들어간다해도 전입신고도
불가능하다는 특약도 걸은 상태이구요..
차후 근저당 설정이돼면 그때 전입신고 하라더라구요.
주인은 현재 미국에서 내일 들어온다하구요, 그 대리인인 어머니라는 사람과 부동산에서
계약을 권유하더군요. 제가 첨에 가계약만하고, 내일 딸이 들어오면 그때 본계약을
하자했더니 제 아내도 너무 깐깐하게 굴지말라하고, 또 부동산도 대충대충인 부동산인지
그냥 해도 된다는 식이더군요.
뭐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지역의 유명인사이고, 그 팜플렛도 보라고 주더라구요.
제가 집에와서 검색해보니 실제 인터넷에 자세한 소개가 돼있어 그 부분은 일단 믿을만
하더라구요.
아무리 그렇다해도 대리인 계약시 필요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요구했더니
또, 그런것 없어도 된다 하더군요.
그래서 정식계약은 하되 계약금만 일부를 걸고, 나머지 계약잔금은 낼모레 딸이
들어오는대로 다시금 하자고해서, 일단 본계약을 하긴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200 만원중 50 만원만 계약하고,
인감도 대리인인 어머니명의의 인감으로 계약했습니다.
사실 계약금만 일부가 된것이지 대리인과 완전히 계약을 한것이지요.
그후, 내일 딸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부동산에서 만나 딸의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잔금 150 만원을 지불하기로 한것입니다.
부동산에서 제게 넘겨준 서류는 월세계약서와 딸 명의의 분양공급계약서,
대리인신분증 복사, 공제증서 5천만원짜리 이렇게가 다입니다.
어머니라는 사람이 실제 어머니인지 여부는 부동산에서 여러 증거자료(?)로
확인시켜주더라구요.
예를들면 50 만원 대리인과 계약하고, 집구경을 갔는데,
보통 아파트 매매 잔금 계약전에는 분양사무실에서 키를 보관하고 있는데,
분양사무실에서 실제 매수자 연락처와 통화를 해보더니 순순히 키를 내주더라구요.
고로해서 실제 매수자의 어머니인 사실이 무엇보다도 확실하긴 한거죠.
계약이 사기라면 키를 내줬을리 만무할테니까요..
또, 어머니 신분증 주소와 분양공급서의 실제 매수자인 딸의 주소가 일치하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우선 대리인과 실제 매수자인 딸의 관계는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형태로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궁금합니다.
딸은 내일 잠시 귀국했다 다시 미국에 공부하러 들어간다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저는 딸의 집을 그 어머니와 계약한 샘입니다.
지역 유명인사건 뭐고 그걸 다 떠나서 제가 거주하는 집은 그 딸의 어머니 소유가 아닌
그 딸의 집인데, 차후 문제발생시 그 딸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어머니라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냐 하는것입니다.
인감도 다 어머니라는 사람의 것이구요..
단지, 주소가 같다는 이유로, 단지 직계존속이란 이유로 다 책임을 안질수도 있지않나
하는것이죠.
아니면 제 보증금을 부동산에게 물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 주변 부동산 한군데서 물어봤더니 서류는 정확히 없지만, 위 정황상 크게
문제될건 없다고 말하더라구요. 단, 딸과 만날시 딸이 어머니에게 계약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받아두라는데, 그렇게만 받아두면 되는건가요??
계약한 부동산에선 그런것도 굳이 필요없다는 식이여서 막무가내로 제가 꼭 있어야한다
고 주장하기도 좀 어색한 상황인게 사실입니다.
부동산에서 서류도 굳이 못주겠다하면 제 생각엔 그냥 딸의 대리인인
어머니와 계약하는데 있어 정식서류를 부동산에서 구비하지 않았으므로,
제가 내일 딸과 만날때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부동산에서
책임져라는 식의 특약을 넣는게 좋을까요??
끝으로 그 부동산이 허가는 정식으로 냈다하는데, 떳따방일지도 모르고,
혹시라도 2년기간내에 폐업신고라도 해버린다면 부동산에게도 책임을 물을수 없는
상황이 되는게 아닌지 그 부분도 궁금하구요..
장문의 글 읽어주셔 감사하구요, 있는그대로 다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굳이 하는것인지..ㅠ
암튼 제겐 정말 더없이 소중한 전재산이니 신중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일 만나기로 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