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차리고싶어서 알아보던중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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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차리고싶어서 알아보던중
3개월동안 월세랑 보증금없이
기타비용 전기세랑 물세만 내고 한번 운영해본후에
3개월 후 그만두거나 정식계약을 하는걸로 하자고 말하시더라구요 제가 정식계약이 아닌 수습기간 같은 3개월 경우에 제가 알아둬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가게자체는 부동산이 아닌 건물주분이랑 통화를 했구요
각서나 임시계약서를 써야하는지..
3개월동안 월세랑 보증금없이
기타비용 전기세랑 물세만 내고 한번 운영해본후에
3개월 후 그만두거나 정식계약을 하는걸로 하자고 말하시더라구요 제가 정식계약이 아닌 수습기간 같은 3개월 경우에 제가 알아둬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가게자체는 부동산이 아닌 건물주분이랑 통화를 했구요
각서나 임시계약서를 써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