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관련 문의

전세 묵시적 갱신관련 문의

작성일 2024.05.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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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전세 24년 6월 25일 만료인데 (1년씩 3년 연장)

1. 계약만료 한달전인 오늘 집주인 연락와서 전세금 올리자는 연락이왔습니다.
   2개월전까지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 인지 알았는데
   제가 집주인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나요??

2. 추가로 제가 연말이나 내년초에 매매 계획이있는데
   몇개월전 집주인에게 통보만 드리면 복비나 제가 부담해야할게 없는건가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 궁금하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약은 약사에게 부동산 질문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질문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미 묵시적갱신

이 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해지 통보

하고 3개월 후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의 통지를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계약해지

통보하고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3개월 동안은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법조문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블로그 참조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https://blog.naver.com/momzmom/222921668367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계약만료 한달전인 오늘 집주인 연락와서 전세금 올리자는 연락이왔습니다.

2개월전까지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 인지 알았는데

제가 집주인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나요??

---> 묵시적갱신이니 거절하면 되며 2년간 거주 할 수 있음.

2. 추가로 제가 연말이나 내년초에 매매 계획이있는데

몇개월전 집주인에게 통보만 드리면 복비나 제가 부담해야할게 없는건가요??

---> 해지통고 후 3달 후에 나가면 아무럼 비용 부담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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