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사 질문..

전세 이사 질문..

작성일 2024.05.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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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당첨되서
현재 살고있는 집 만기를 못채우고 이사를 해야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가질 않아요..

6/27일까지 입주를 마쳐야하고
입주가 밀리면 무슨.. 수수료..?를 내야한다는데..

현재 살고있는 집이 나가야..
집주인분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고..
전세금을 상환을 해야..
새로운 전세대출 실행을 할 수 있는거잖아요...?

혹시 이럴때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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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려봅니다...

<답변내용>

공공지원 민간임대 당첨으로 인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집주인과 협의: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만기 전에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지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2.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출을 받아 새로운 집의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대출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조건과 금리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부동산 중개업체에 의뢰: 부동산 중개업체에 의뢰하여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4.이사 날짜 조정: 새로운 집의 입주 날짜를 조정하여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만기 이후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5.법적조치 등: 만기일 전에 이주를 해야 할 경우 집주인과 협의 하여 해당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되지만, 만에하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득이 만기일 이후 법원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집주인과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래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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