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일부보증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올해 9월중순에 전세 만기(계약기간 : 22년9월~24년9월)로 이사 예정인 임차인입니다.
전세보증 금액은 1억1천5백만원이고, 임대인에게는 만기시 이사가는 것으로 연락한 상황입니다.
듣기로는 작년 9월에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고, 이에따라 전세일부보증금 가입을 한다고 하여 동의서명 요청하고 있습니다. (작년9월에는 얘기가 없었고 만기가 다가오는 지금 시점에 얘기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등기부등본확인시 약 15년전에 9천5백만원에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매입한것으로 되어있고, 현재 전세시세는 22년부터 1억1천5백만원보다는 낮게 형성되어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만기전인 올해 2월에 이사가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이 전세값이 떨어진 상황이라 만기까지 있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상황에서 만기시 1억1천5백만원을 받기위해서 해야할일이 있을까요?
우선 전세일부보증 가입이라도 해놓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를 믿고 있으면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전세일부보증이아니라 전액보증으로 해달라고 강제할 수도 있는지요?
이제라도 전세보증보험(보증금전액대상)을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기간도 늦었고 보증금 비율도 높아 안되는 상황인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피스텔 전세 #오피스텔 전세 위험성 #오피스텔 전세사기 #오피스텔 전세 디시 #오피스텔 전세대출 #오피스텔 전세 단점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오피스텔 전세가율 #오피스텔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