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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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후,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너무 부담스럽고 개인적 사정때문에 이사를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한달반을 더 살라고 합니다. (이미 다른분과 매매계약을 하셨고, 계약금도 걸어놓으신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한테 한달반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한테 한달반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