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중인데 목적물 변경시 질문드립니다

전세 거주중인데 목적물 변경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5.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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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원룸 거주중인데 목적물 변경시 대출등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 거주중인 집>
- 보증금 : 1억1000 (중기청 8800 + 목돈 2200)
- 거주일 : 21년 5월부터 거주중이며 최초 2년 만기 시점인 23년 5월에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연장되어 거주일 3년째가 되어가는 시점
- 대출(중기청)금리 : 1.6% (1.5%였으나 2년 연장하면서 0.1% 올랐습니다)

<이사가고자 하는 집>
- 보증금 : 1억6800

현 상황에서 위와 같이 1억6800의 집으로 이사가고자 할때 기존중기청대출(8800만원)에서 1억까지 증액하고 추가로 청년버팀목대출(이렇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대출목록과 이자를 계산해봤는데 계산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증금 총 1억6800
1. 기존중기청대출
- 8800만원
- 금리 2.7%
- (8800만원x0.027)/12 = 월 198,000원
*질문 사항:
현재 중기청이 최초2년 만기후 2년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나중에 일반 버팀목으로 전환되고 일반 버팀목의 이율로 변경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2.7%로 계산했습니다.
지금 이사를 하면 2년 연장 만기 전에 이사하는거라서 1.6 그대로 적용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 기존중기청대출 8800만원에서 1억으로 증액
- (중기청 추가대출) 1200만원
- 금리 : 1.5%
- (2200만원x0.0.15)/12 = 월 15,000원
*질문 사항:
기존에 대출했던 중기청 8800만원에서 최대 1억으로 증액하려면 나머지 1200만원은 추가 대출을 받는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대출 금리 1.5%로 계산을 했습니다. 추가대출 개념이 맞는건지, 금리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3. 목돈 2200만원

4. 청년버팀목대출
- (청년버팀목) 4600만원
- 금리 : 2.4%
- (4600만원x0.024)/12 = 월 92,000원
*질문 사항:
중기청(일반버팀목) <-> 청년버팀목은 서로 다른 상품이고 중기청 받은 상태에서 청년버팀목도 따로 대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금리 2.4로 계산을 했고 중기청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청년버팀목 대출 이런 형태의 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하나의 목적물에 두개의 전세대출상품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중기청이 1억까지 밖에 증액이 되지 않아 나머지 잔금 마련이 어렵다면 신용대출을 이용하거나, 또는 일반 버팀목으로 대환대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중기청에서 청년 버팀목으로 대환대출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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