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거주 중 세대분리

국민임대주택 거주 중 세대분리

작성일 2024.05.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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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에 어머니랑 동거 중입니다. 세대주는 저고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제 명의로 있습니다.
취업 문제로 제가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주택 명의를 어머니께 돌리고 세대 분리하면 어머니께서 이 국민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을까요?
만 65세 이상으로 고령자이십니다.

주거면적은 53㎡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거주기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본인의 가족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별첨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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