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소송중 임대인 파산의 건.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중 임대인 파산의 건.

작성일 2024.05.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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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은평구 소재에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던 30대 사회인 입니다.
2022년 3월 25일 부터 2024년 3월 24일 까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여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2024년 4월 22일 파산선고가 되었다라는 일을 2024년 4월 30일 회생법원으로 부터 특별송달을 받아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과정 및 상황을 전달하여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임대차 계약 부터 만료까지의 과정
  ① 2022년 3월 3일 임대차 계약
     - 전세금 : 135,000,000원
     - 대출금 : 90,000,000원
     - 여유자금 : 45,000,000원

  ② 2022년 3월 4일 확정일자 부여(3월 3일 신청)

  ③ 2023년 2월 3일 근저당 설정
     - 채권최고액 : 120,012,854원
     - 공동담보 : 은평구 소재 다세대주택 한 호수(0층 0호)

  ④  2023년 12월 26일 전세계약 해지 및 이사 통보
     - 통보 방법 : 카카오톡
     - 집주인 확인 및 답변일 : 2024년 1월 10일

  ⑤ 2024년 3월 5일 유선 통화 후 연락 두절

  ⑥ 2024년 3월 12일 1차 내용증명 발송
     - 2024년 3월 19일 반송

  ⑦ 2024년 3월 20일 내용증명 2차 발송
     - 2024년 3월 27일 반송

  ⑧ 2024년 3월 25일 임차권등기 신청
     - 2024년 3월 29일 등기부에 기재 및 경료

  ⑨ 2024년 3월 26일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선임 및 접수

  ⑨ 2024년 4월 3일 전입신고(본가)
     - 2024년 4월 8일 전입신고 처리 완료

  ⑩ 2024년 4월 30일 회생 법원으로부터 특별송달을 통한 임대인 파산선고 확인

2. 질문 사항
 ① 위의 상황일 경우 강제 경매를 진행 할때, 공동담보로 잡힌 근저당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② 셀프 낙찰을 고려하고 있는데, 경매 진행시 확인 해야 될 사항이 공동담보로 잡힌 근저당 외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임대인 해당 주택 매입가 105,000,000원 / 21년도)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① 위의 상황일 경우 강제 경매를 진행 할때, 공동담보로 잡힌 근저당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항력발생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권리가 우선합니다.

② 셀프 낙찰을 고려하고 있는데, 경매 진행시 확인 해야 될 사항이 공동담보로 잡힌 근저당 외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임대인 해당 주택 매입가 105,000,000원 / 21년도)

==> 전체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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