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관련 문의

아파트 전세계약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4.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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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전세계약으로 5년째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묵시적갱신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2년, 2년으로 4년살고 올해 이사나갈계획으로 계약의사가 없음을 1년전에 통보하고

1년전 재계약시 이사나갈조건으로 1년계약 하고있었는데요.

근데 그상황에서도 임차인이 2개월전에 의사표시를 해야되는지 모르고있어서 보증금때문에

서로 말이맞지않아 곤란한상황입니다.

저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집주인이 얘기가없어서 2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재계약안할건데 알고계시냐

물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던지 그때부터 부랴부랴 세입자구하더니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시기요.

계약서에서 전세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한다 라고 적혀있으면

제가 재계약을 하지않고 나가기로 한부분에대해서 구두가 아닌 서로 협의했다는 효력이 

없을까요? 말이 애매한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저부분이 제가 계약거부했다는 의사표시가 되는지요.

구두로 한건 의미가 없는걸로 알고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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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묵시적갱신 아니라 그냥 합의를 하고 1년더 연장계약한 것 같아요

법정 가 서로 소송하고 싶지 않으면

서로 대화로 소통해 해결하시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럼요,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는 기간이 2개월 전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개월 전에 이미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돼요. 그리고 구두로 협의한 부분도 효력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집주인과 이의가 있어서요?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보세요. 함께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에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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