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질문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4.04.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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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가 2024년 6월 9일입니다.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지금 현 시간에서 묵시적 갱신이 된건지?
2. 묵시적 갱신이 된거면 제 의사에 따라 전세 2년 연장이 가능한가요?
3.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연장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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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최소 2개월을 초과한 상태에서 서로 아무말 없었으니

묵시적갱신으로 진행될 겁니다

계약만료 기준해서 2년 거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 더 거주 가능하고요(임대료5%인상)

보증회사에 갱신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시가 인하되면 갱신이 안될 수 있고요,(현재 공시가 조회해보세요)

갱신절차는 보증사에 문의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묵시적 갱신 관련 문의 답변 (전세 만료 2024년 6월 9일 기준)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9일 전세 만료 예정인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시점 (2024년 4월 15일) 기준 묵시적 갱신 여부

현재 시점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 2024년 4월 9일 이후에 묵시적 갱신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 시 2년 연장 가능 여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갱신됩니다.

  •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은 최초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갱신됩니다.

3. 전세보증보험 연장 가능 여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전세보증보험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보험사에 연락하여 갱신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 갱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약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추가 정보 및 주의 사항

  •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 묵시적 갱신을 거부하고 싶은 경우,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묵시적 갱신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6.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7.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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