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이사 전출 관련

전세 만기 전 이사 전출 관련

작성일 2024.04.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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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 중인 다가구 주택 전세 만기가 내년 1월인데, 민간임대아파트에 당첨 되어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주중인 집은 저 혼자 단독 세대주에 중소기업청년대출 8천이있고, hf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버팀목대출로 목적물 변경하면 되는 간단한 상황인데..

요즘은 제가 거주중인 다가구의 경우 근저당이 없어도 대출이 안나온다고 해요 (여기는 근저당도 있음..)
그래서인지 세입자가 금방 구해질 것 같지 않고..
당첨 된 임대아파트는 다음 주 화요일 방문하면 당일만 계약 가능하고 입주일은 2개월 안으로 그날 확정해야한다는 상황입니다..
(소유주는 당연히 다음 세입자 구해야 보증금 반환 가능하다고 하심)

-이 상황에서 제가 무리해서 임대아파트를 6월 초로 계약 후
현 거주중인 집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현금+ 보험약관 대출로 상환 후 임대아파트로 전입해서 새로 버팀목대출을 실행한다고 하면.. 너무 위험한가요?

-임차인인 제가 임대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해버리면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의 대항력이 사라진다고하여
임대아파트로 전출 전 언니를 제 집으로 전입신고 후에 전출하는 방향으로하면 기존 물건에 세대원 언니만 남아있어도 전세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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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무리해서 임대아파트를 6월 초로 계약 후

현 거주중인 집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현금+ 보험약관 대출로 상환 후 임대아파트로 전입해서 새로 버팀목대출을 실행한다고 하면.. 너무 위험한가요?

==> 네 현재 상황이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임차인인 제가 임대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해버리면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의 대항력이 사라진다고하여

임대아파트로 전출 전 언니를 제 집으로 전입신고 후에 전출하는 방향으로하면 기존 물건에 세대원 언니만 남아있어도 전세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을까요..?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퇴거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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