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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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이번에 10년 공공 임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2022년 1월에 전세집 계약을 하고, 2024년 1월에 전세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집 주인이 5%인상 요구를 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여 재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순번이 와서 이번에 계약을 진행하고 5월 말 까지 잔금을 처리 해야 합니다
근데 집주인은 돈이 없어 지금 현재 전세 가격에만 집을 빼줄수 있다고 하고 그 가격에는 절대 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알아보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통보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 된다고 하는데
효력 발생 이후 보증보험을 통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해서 꼭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ㅠㅠ.. 잔금을 대출 받아야할지 어떻게 해2야할지 참 머리가 아프네요
녕하세요 이번에 10년 공공 임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2022년 1월에 전세집 계약을 하고, 2024년 1월에 전세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집 주인이 5%인상 요구를 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여 재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순번이 와서 이번에 계약을 진행하고 5월 말 까지 잔금을 처리 해야 합니다
근데 집주인은 돈이 없어 지금 현재 전세 가격에만 집을 빼줄수 있다고 하고 그 가격에는 절대 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알아보니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통보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 된다고 하는데
효력 발생 이후 보증보험을 통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해서 꼭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ㅠㅠ.. 잔금을 대출 받아야할지 어떻게 해2야할지 참 머리가 아프네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