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사 전 주소이전해도 될까요?

전세 이사 전 주소이전해도 될까요?

작성일 2024.03.1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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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살던 집에서 3월14일 새로운집으로 이사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집 전세로 살고있었고, 이사가는 집도 전세라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받은 후 다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야합니다. 계약금은 지불해놓았고, 이삿짐 센터등도 다 예약해놓았습니다.

문제는 기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제게 돌려주려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제가 주소이전을 선행해서 해야한다고 합니다(공실이어야 대출이나온다고 합니다). 새로 이사갈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입금하기 전에는 입주를 받아줄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주소이전을 했다가 기존집주인이 전세금 안주고 버팅기거나 도망갈까봐 피가 말려서... 괜찮을지 조언을구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도망가거나 한다면 제가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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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법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요구조건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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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소이전을 선행해서 해야한다고 합니다(공실이어야 대출이나온다고 합니다). 새로 이사갈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입금하기 전에는 입주를 받아줄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주소이전을 했다가 기존집주인이 도망가거나 한다면 제가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곤란상황으로 질문자님이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내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과 대출받으려는 은행에 함께 방문해서 대출 담당자에게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공실일 경우 주택담보 대출이 질문자님 보증금액 만큼 나오는지

②대출이 나올경우 대출금을 임대인(대출자)이 동의한다면 임차인 계좌로 바로 입금해 줄 수 있는지

=>만약, 바로 질문자님 계좌로 입금이 안된다면 대출금이 나오는 날 임대인과 다시 은행에 방문해서 질문자님이 보는 앞에서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로 지급하고 미리 작성해 놓은 무통장 입금 전표를 통해 동시에 입금받을 수 있는지

③대출 신청부터 대출 지급일 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이사갈 집 잔금 전이어야 합니다.)

위 과정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문제로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은 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이미 전출신고를 하신 상황이어서 대항력은 없는 상황이 되므로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위 방법이 어떤이유로 선택하기 어렵다면 현재 집에서 보증금이 반환 될 때까지 계속 거주하시면서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s://burgundx.com/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 이사 전 주소이전해도 될까요?

기존살던 집에서 3월14일 새로운집으로 이사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집 전세로 살고있었고, 이사가는 집도 전세라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받은 후 다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야합니다. 계약금은 지불해놓았고, 이삿짐 센터등도 다 예약해놓았습니다.

문제는 기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제게 돌려주려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제가 주소이전을 선행해서 해야한다고 합니다(공실이어야 대출이나온다고 합니다). 새로 이사갈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입금하기 전에는 입주를 받아줄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주소이전을 했다가 기존집주인이 전세금 안주고 버팅기거나 도망갈까봐 피가 말려서... 괜찮을지 조언을구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도망가거나 한다면 제가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주소이전 후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 있음. 조심히 해야 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 이사 전 주소이전해도 될까요?

기존살던 집에서 3월14일 새로운집으로 이사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집 전세로 살고있었고, 이사가는 집도 전세라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받은 후 다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야합니다. 계약금은 지불해놓았고, 이삿짐 센터등도 다 예약해놓았습니다.

문제는 기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제게 돌려주려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제가 주소이전을 선행해서 해야한다고 합니다(공실이어야 대출이나온다고 합니다). 새로 이사갈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입금하기 전에는 입주를 받아줄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주소이전을 했다가 기존집주인이 전세금 안주고 버팅기거나 도망갈까봐 피가 말려서... 괜찮을지 조언을구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도망가거나 한다면 제가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전세 이사 전 주소이전 가능함,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소이전을 선행해서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하는 상황이라니 걱정이 많겠네요. 하지만 일단 주소이전을 하고 이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거나 도망가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를 위해 예약해놓은 것들도 있으니 원활한 이사 진행을 위해 조금의 용기를 가져보세요. 모든게 해결될 거예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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