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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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소득이 연 5천을 넘지않아서 당연히 되겠거니 생각하고 2월 말에 전세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3년도 7월부터 투잡을 시작해서 약간 불안하긴한데(7월부터 12월까지 1,000만원 소득), 덜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까봐 걱정이되서 문의드립니다.
홈택스 조회시 22년도 기준 근로소득 3,900에 종합소득 1,300으로 종합 5,200으로 나와있긴한데,
(퇴직금이 종합소득으로 처리된이유는 중간중간 퇴사처리가되어, 퇴직금을 그렇게 처리할 수 밖에없다고 답변받았었습니다.) 22년도에는 투잡진행x 본업만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22년도 기준은 직장이 매장을 이동할 때 퇴사처리 진행 후 이동하고 그래서 퇴사처리진행될때는 당시 급여가 적어서 퇴직금을 바로받지않다가, 22년도에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돈이 필요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었습니다.
금일 은행에서 청년드림청약통장(동일하게 5천이하 소득기준)을 신청할 때는 22년도 소득이 문제없이 신청되어 전환이 되었는데, 막상 전세계약에서 혹시나, 동일하게 대출 승인이 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23년도는 07월에 사장님이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면서 퇴사처리되었다가, 다시 재직으로들어가
1년미만 재직자로 처리되는거같은데, 듣기로는 1년미만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들었던거같아서, 급여명세서 평균이 375 정도입니다.
1년 12개월로 곱해서 계산해도 5천 미만인데, 해당 년도에 7월 부터 투잡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부분도 걸립니다.
기금e 든든 신청시에 23년도 기준으로 소득 측정이 들어가는거같은데, 홈텍스 확인해보니 23년도는 조회가 안되어 너무 불안합니다.
Q1. 대출이 근로소득으로만 인정을 할 수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or 종합소득으로 인정이되는지..
Q2. 만약 종합소득일 경우 1년 미만 재직일 경우 급여명세서등 제출하는데, 문제없이 통과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면 좋을지 어떤서류를 내서 해결 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Q3. 만약 승인이 안된다면.. 계약금은 못돌려받을까요? 특약내용에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안되는 경우 받은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한다" 되어있는데, 이게 집이 문제여서 대출이 안되는기준인지, 제가 현재처럼 기준이 안되서 대출이 안되는 부분도 포함이 되는지 이런부분도 궁굼합니다.
아니면, 걱정할 필요 없이 승인이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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