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전세) 대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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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보증공사 보증으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받은 상태입니다(결혼 전)
계약기간이 끝났으나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권등기 및 소송중이며 대출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임차권 등기 후 연장가능함)
이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되었고 아기가 생겨서 이사가 필요해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는 주택도시기금 보증으로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제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환이 가능할까요?
대환이 된다면 신생아 대출금액에서 깎이는건가요 뭔가요 ..
정확히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으나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권등기 및 소송중이며 대출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임차권 등기 후 연장가능함)
이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되었고 아기가 생겨서 이사가 필요해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는 주택도시기금 보증으로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제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환이 가능할까요?
대환이 된다면 신생아 대출금액에서 깎이는건가요 뭔가요 ..
정확히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