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소득 인정 서류]
국가에 신고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직장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급여통장)
- 사업자(=프리랜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연말정산 결과 안나왔다면 최근년도 = 2021년꺼 떼어가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결과 나오면 -> 2022년 꺼 가져가야 합니다.
-> 2023년 연말정산 결과 나오면 -> 2022년 연말정산 서류 제출
국세청에 물어봐.
은행원들 모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애들 = 은행원)
- 재직이 짧으면 평균 세전월급 X 12개월
- 첫월급만 있으면 첫 세전월급 X 12개월
- (30일 이상 근무) + (첫월급 x 12개월) AND 조건으로 전세대출 나와요. 국가 규정입니다.
- 재직증명서 + 급여통장 + 급여명세서 지참
(따라서 31일차~50일차 사이에 첫월급 X 12개월로 신청 가능)
최근 만근 월급 평균 x 12개월 하라고
그게 니 환산 연봉임 ㅅㄱ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회사)
2. 주업종코드확인서(회사)
3. 재직증명서(회사)
4. 원천징수영수증(회사 또는 홈택스) - 없으면 급여명세서 + 급여통장
(군인 : 소속부대장 도장 찍인 "복무확인서")
5.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근로복지공단)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7. 주민등록등본,초본(최근 이사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비부부는 청접장 예식장 계약서 등)
8. 전세계약서(이사확정일자 동사무소)
9. 계약금 5% 이상을 이체 영수증
10. 무소득자 (국세청 신고소득사실없음 증명원)
없으면 -> 퇴직증명서 은행에 제출해 (+ 은행원은 건강보험자격득실로 퇴사 확인)
집 구경만 주소 + 3/4번 서류만 일단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