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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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을 앞두고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위해 예비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하여 정말 잘 아시는 분들 답변을 기다립니다ㅠㅠ
<현 상황>
*남편
-지금 다니는 직장 1년 다 되어감 (꽉 찬 1년 미만이고 2월 중순~말 쯤 되어야 1년채워집니다)
-23년도 소득 3800만원
*아내
-23년 상반기까지 직장생활
-23년 하반기~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로 일함
-23년 직장생활 건 소득 1800만원
-오피스텔 전세로 거주중 (은행에서 5천만원 청년전세대출 끼고있습니다. -중기청 아닌 청년대출 변동금리 4%)
-오피스텔은 2년계약하여 만기 후에 묵시적 갱신으로 더 살고 있는중 (재계약 후 1년 지났음)
-1월말 임대인 분께 집 빼게 될 것 같다고 미리 말씀 드려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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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신혼집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에 전세대출 받는 게 없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저의 경우 시기가 딱 맞게 전세금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ㅠㅠ
알아보니 의사표명 한 후 3개월이면 새로운 세입자가 없더라도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신혼집은 되도록이면 2~3월 안에 마무리 하고 싶은 생각이라
가능하다면 신혼집부터 계약하고 신혼부부 전세대출받아서 들어간 후, 현재 사는 오피스텔 전세금 받으면 그걸로 중도상환하려고 합니다. (신혼부부전세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고 해서..)
<궁금증>
1. 아내가 오피스텔 전세대출한 것 상환이 되어야만 신혼부부 전세대출이 가능한 것 일까요?
2. 오피스텔 전세대출 상환과 관계없이 신혼부부 전세대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3. 불가하다면, 신혼부부전세대출 금리(2.7%)와 비슷한 금리의 대출상품이 있을까요?
2. 대출한도 알아보고있어서, 연간인정소득 산정 문의입니다. *(연간소득x4 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생활, 아내는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으므로 소득은 23년 기준으로 남편+아내 원천징수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현재 아내는 직장생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남편기준으로만 x4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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