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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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2억
국토교통부 공시가 1억3400만원/23년1월1일
126% 1억6884만원
부동산에서 안심/허그/버팀목 대출은 불가하다고하였고,
신혼부부전세대출 진행 하라고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봤을땐 근저당,융자 없는걸로 보여지긴하나 계약 당일 다시 떼봐야 한다고했습니다.
다만 걱정인게, 저는 4대 보험이 가능한 회사 근무중이고
예비신랑은 프리랜서로 5월에 소득확인이 가능한데 근무한지 이제 1년 정도 되어 바로 증빙해야할경우 22년 소득만 확인 가능한데 22년 소득은 현재보다 월급 금액 측정이 낮게 나옵니다.
우선 집이 마음에 들어 100원 가계약금 넣어둔 상태입니다.
이번주 토요일 집주인이 지방에서 올라와 계약서 작성 하기로했습니다.
그때 계약금 5% 1000만원 지급 하기로했는데요
제가 걱정되는건 계약후 신혼부부전세대출이 거절될경우 1100만원을 못돌려 받는다는데 현재 걸어둔 100만원을 버리고 다른집을 다시 알아봐야하는지
아님 계약후[1000만원 5%]지급후 대출까지 알아보고 결정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으로 청년전세대출을 받고 혼인신고를 해도되는지?
청년전세대출 가능할경우 부동산에 청년전세대출로 받을꺼다 알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선 안심/버팀목/허그 전세대출이 안되는집이니 신혼부부전세대출 받는걸로 알고계시구요
당장 이번주 토요일 계약하러 온다고하니 막막해서요ㅠㅠ
요즘 전세사기 너무 무섭고해서 물어봅니다ㅠㅠ
#예비신혼부부 전세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