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문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문의

작성일 2023.12.0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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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튜브 등을 봐서 버팀목 (HUG) 전세자금 대출 내용을 조금 이해하는데 저와 같은 상황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문의하려니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상담이 된다고 해서요

부모님이랑 현재 아파트 (31평)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20대 후반입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전세로 돌리려고 합니다. 전세 금액이 2억 4천 정도인데요...
현재 아파트에 은행 대출은 없더라고요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가능 아파트 평수
2) 전세자금 대출 한도
3)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세대주를 저로 바꾸고,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변경되면
   전세 대출이 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아파트로 대출을 검토해야 하는지 (그때도 세대주는 저, 부모님이 세대원인 경우)
   대출이 문제 없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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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1. 85제곱미터 이하 가능하십니다. 근데 세대주를 바꾸시게되시면, 25세 미만은 60제곱미터 이하여야합니다. 임차계약서 확인해보시면 전용면적 나와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최대 2억원이며, 전세보증금 80%입니다.

3. 네 34세 까지만 가능하여 세대주를 바꾸셔야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안녕하세요, 유튜브 등을 봐서 버팀목 (HUG) 전세자금 대출 내용을 조금 이해하는데 저와 같은 상황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문의하려니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상담이 된다고 해서요

부모님이랑 현재 아파트 (31평)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20대 후반입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전세로 돌리려고 합니다. 전세 금액이 2억 4천 정도인데요...

현재 아파트에 은행 대출은 없더라고요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가능 아파트 평수

2) 전세자금 대출 한도

3)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세대주를 저로 바꾸고,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변경되면

전세 대출이 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아파트로 대출을 검토해야 하는지 (그때도 세대주는 저, 부모님이 세대원인 경우)

대출이 문제 없는지 여쭙니다.

<답변>

1) 85제곱미터 이하 가능합니다. 근데 세대주를 바꾸시게되면, 25세 미만은 60제곱미터 이하여야합니다. 임차계약서 확인해보시면 전용면적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세요.

2) 최대 2억원이고 전세보증금 80%입니다.

3) 네 34세 까지만 가능해서, 세대주를 바꾸셔야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이면 되요.

https://naver.me/5teNpN5j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가능 아파트 평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 85㎡ 이하

  • 수도권 외 : 102㎡ 이하

따라서, 귀하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31평 아파트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1.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 2억 원

  • 수도권 외 : 2억 5천만 원

따라서, 귀하의 경우 2억 4천만 원 전세금에 대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1. 3.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세대주를 귀하로 변경하고,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변경되면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변경되면 부모님의 소득을 포함하여 대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로 대출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세대주가 귀하이고,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님의 소득을 포함하여 대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대출가능여부, 조건 및 한도 등 "핵심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아래 글을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상: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가능)

  •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3개월 이내 예정자 가능)

  •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연 합산소득이 5천만원 미만(예외규정 있음)

  • 당해년도 기준 순자산이 3.61억원 이하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1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하

  • 대출 금리는 연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이자율이 적용되며, 대출 비율은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추가정보:

  • 임차보증금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 전용 전세 대출과 같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 신청 기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계약갱신 시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했다면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원, 외국인등록증

  • 결혼 예정자라면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때에 따라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 소득 확인을 위해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말 정산용 원천징수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부동산 이모저모 카페 매니저입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면 가능한데 31평이라고 하셨으니 평수는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2. 청년 버팀목 대출한도는 2억 원으로 전세금액의 80%까지 가능합니다.

3. 세대주가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대출 신청인의 개인 신용, 자격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금액 대출이다 보니 걱정이 많으신 듯한데

대출 자체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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