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상세하게 설명드릴테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민임대주택 적용 여부
질문자님의 경우,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충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가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2545만원은 전세보증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세 절차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자격 확인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신용등급 740점 이상
전세 계약 체결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 계약금은 20%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산증명서(금융재산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전세 계약서 사본
대출 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출 심사 결과,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약정을 체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이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LH에서 입주자격을 심사하고, 순번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입주자격 심사 결과, 입주자격이 인정되면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전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 결과,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이 원활히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