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3년째 이용 중 전세금이 오르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3년째 이용 중 전세금이 오르면?

작성일 2023.11.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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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1년 1월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1회 연장해서 3년째 대출중인데요.
지금 살고있는 집도 2년계약했다가 1년 자동연장해서 3년째 살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 집주인이 전세값을 올려달라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 것 같은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2. 전세금이 달라지면 은행에 다시 대출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참고로 추가 대출은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년씩 대출가능한데 
   1회 연장한 상태여서 다음 대출 상환일은 2025년입니다.)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서에 대한 공증의 의미를 가지므로, 전세금이 변경되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전세금이 달라지면 은행에 다시 대출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네, 전세금이 달라지면 은행에 다시 대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되므로, 전세금이 변경되면 대출 한도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추가 대출은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년씩 대출가능한데 1회 연장한 상태여서 다음 대출 상환일은 2025년입니다.**

추가 대출을 받지 않을 예정이라면, 전세금 변경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출 상환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까지는 기존의 대출 상환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전세금이 변경된 경우,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 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부여필증**

* **전세금 증액 내역 확인서(임대인 작성)**

* **소득증명서(근로소득증명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세대주 확인서**

은행에 전세금 변경 사실을 통지하고, 위의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재산정하여 새로운 대출 약정을 체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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