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받을듯ㅠㅠ

전세보증금 ...못받을듯ㅠㅠ

작성일 2023.10.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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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9일 40평생 집사람과 첫내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문제가 생겼네요 올6월 전세집 만기여서 3월부터 전세금 빼달라고 임대인분께 얘기했는데 새임차인을 못구해 전세금 못준다하여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이되어 10월말~11월초 꼭 빼다라했는데 해준다하더니 바로어제 임차인 안구해지면어쩔수없다고 노력은 해본다하는데 새아파트 입주라 가전 가구 소파 침대 식탁 전부다 이삿날 들어오는데 다 무산 될듯합니다 큰일입니다 9일 집단대출 실행 해두었는데 조건이 전세자금대출 상환조건으로 실행가능하다 하여 주인분은 그때까지 임차인 안구해지면 못준다는데 어쩌죠? 정말큰일 입니다 좋은방법 없을까요? 한달도 안남았네요ㅠㅠ 법적으로좋은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잠도 못자고 하... 진짜 어찌해야될지... 왜 나한테 이런날이 오는지ㅠㅠ 정말 왜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가는지 이해가 가네요 고수분들 제발 도와주세요조언부탁 드립니다 내공 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적인 조치를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좀 더 일찍 법적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런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계약 종료 통보를 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3월부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한 내용증명이나 녹취,카톡, 문자가 있나요?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세요.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소송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소송이 아니라서 결정 기간도 빨라서 일단 지급명령부터 신청하시고

이와 동시에 임차권 등기명령도 신청하세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입게 된 다른 피해가 무엇이 있나요?

매매한 곳에 입주를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발생한 피해금액이 있나요?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본인이 입고 있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즉시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와 지연이자 12%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제일 먼저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세요.

그와 동시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시구요.

내용증명이 도달한 후 하루가 지나도 임대인으로 부터 아무런 확답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세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 운운하면 들어주지도 말고

빚을 내던 알아서 하시라고 하면서

이제는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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