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1년인데 2년까지 보장 어떻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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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2022년은 전세금을 5%인상 한다는 조건으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2022년에 약속했던 전세금 5%를 올려 다시 1년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원래 애초에 1년 짜리로 했던 계약이니 2023년엔 전세금을 또 올려서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3년 하반기쯤이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데
저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 (2024년) 더 연장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래와 같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는걸로 압니다. 집주인분께 이 권리를 주장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부동산 고수님들 많은 도움 기다겠습니다.
어려운 사회초년생 꼭 도와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022년에 약속했던 전세금 5%를 올려 다시 1년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원래 애초에 1년 짜리로 했던 계약이니 2023년엔 전세금을 또 올려서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2023년 하반기쯤이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데
저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 (2024년) 더 연장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래와 같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는걸로 압니다. 집주인분께 이 권리를 주장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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