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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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받으려하는데
22년도에 제가 2개월가량 휴직에 들어가서 소득이 없었어요
혹시 휴직 2개월분에 관해서 휴직원을 제출한다면 10개월분으로 소득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0개월치 소득/10 x12해서 연소득으로 확인하는건가요?ㅠㅠㅜㅜ
22년도에 제가 2개월가량 휴직에 들어가서 소득이 없었어요
혹시 휴직 2개월분에 관해서 휴직원을 제출한다면 10개월분으로 소득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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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