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 파기(집주인 임의대로 파기 계약서는 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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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 11일에 현 전세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나가면
저희와 전세 계약을 하기로 집주인이랑 12월부터 계약을 했고
계약금 500만원을 줬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집주인이 현 전세살고 있는 사람들이 11일에 확실히 나갈지 모르겠다며
나간다고는 하는데 물먹일려고 더 늦게 나갈수도 있다며
(그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런다, 부탁한다며 저희를 꼬셨습니다.)
자기를 믿고 계약서는 11일에 쓰자고 부탁하여 그리했습니다.
자기 집에 신혼부부가 들어오게되서 너무 좋다 꼭 계약하겠다 반복했습니다.
근데 오늘 11일이 되서, 갑자기 계약을 못하겠다고 저희를 물먹이네요?
계약금은 저희 통장으로 입금하긴했습니다만,
저희는 당장 들어갈 집이 없는데 뭐하자는건지 모르겠고 너무 화가납니다.
그 전에 사실대로 얘기만 했더라면 저희는 다른집 알아봤을거고 지금 다른집에 들어갔을수도 있어요
이게뭡니까... 다른집 알아볼수도 없게 하고 날짜만 지나가버렸어요
저는 임신한 몸으로 혼수준비하느라 그동안 쎄가빠지게 돌아다녔는데 너무 허탈하네요
그 집 알고보니 월세를 올려놨더라구요. 저희와 전세계약을 안하고 월세돈 받으려고
집주인이 저희 동의 없이 계약을 파기한겁니다.
저희는 계약서도 쓰지않아서 계약금을 따블로 받을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 집주인을 처벌하고싶어요. 저희 신혼부부라 가구며, 가전이며, 날짜까지 다 받아놨는데
계약을 파기하는바람에 저희가 골치아프게됐습니다.
이럴땐 어케 해야 그사람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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