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보증금반환소송

깡통전세 보증금반환소송

작성일 2021.12.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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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저의 상황 먼저 설명 하겠습니다.

21년9월에 대출6300 본인자금700으로
7천만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등본확인하고 근저당없는 깨끗한 집이라 계약했습니다.
그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계약한날 발급받았습니다.

문제는 이틀전 배당요구신청을 하라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등본을 확인해보니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10월22일에 2500만원으로 가압류 후 11월 24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생겨 있었습니다.

받은 당일 법원가서 배당신청을 해두긴했습니다.
현재집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얼마차이나지 않는 깡통전세입니다.
집주인말로는 다음주에 경매취하 신청을 한다고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현재 집이 2년 계약인데 경매 안내문이 왔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2.만약집주인이 경매 취하할시 다른곳으로 이사가고싶은데 전세계약을 끝낼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다음세입자 구해주는 조건으로 한다던지. .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답변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현재 집이 2년 계약인데 경매 안내문이 왔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네.가능합니다.

2.만약집주인이 경매 취하할시 다른곳으로 이사가고싶은데 전세계약을 끝낼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다음세입자 구해주는 조건으로 한다던지. . .

임차 주택에 강제경매가 신청된 것 만으로도

임대차 계약의 해지사유가 됩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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