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증액 계약서 (재계약/전세연장) 복비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증액 계약서 (재계약/전세연장) 복비

작성일 2021.10.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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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 2년 전세 입니다.

중기청 대출 100% 받았습니다.


최초계약이며, 2021년 11월15일에 계약기간 만료인데요.


한 7개월전인가 집 수리문제로 부동산과 통화하는겸해서

겸사겸사 재계약하게되면 보증금 변동있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때

5% 인상한다고 하여 일단 알겠다 하고 끊었어요. 그 이후 현재까지

서로 계약에 대해서는 말 없구요.


1. 이번 11월 15일에 보증금 증액에 관하여 계약서 다시 쓰는것도

복비는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2. 기존 계약서에 증액,임대차기간 변동사항을

볼펜으로 써서 특약추가하고 쌍방도장 찍어서 쓰는것도

임차인이 복비? 대필료? 내야하나요?


3. 묵시적 갱신(법정갱신) 이든 재계약이든

보증금 증액을 하여서 계약서를 다시 쓰면 무조건 재계약으로 들어가나요?


4. 전세만기통보 (20년 이전 계약이라서 / 1개월) 기간이 지난상태에서

사정이 생겨서 재계약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 떼이나요? 아니면 계약기간내에 이사가는것처럼 복비만 내주면 되나요?

(통보기한은 지났으나,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있어서 증액계약서는 쓰기 전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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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증액 계약서 (재계약/전세연장) 복비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2년 전세 입니다.

중기청 대출 100% 받았습니다.

최초계약이며, 2021년 11월15일에 계약기간 만료인데요.

한 7개월전인가 집 수리문제로 부동산과 통화하는겸해서

겸사겸사 재계약하게되면 보증금 변동있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때

5% 인상한다고 하여 일단 알겠다 하고 끊었어요. 그 이후 현재까지

서로 계약에 대해서는 말 없구요.

1. 이번 11월 15일에 보증금 증액에 관하여 계약서 다시 쓰는것도

복비는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임대인.

임차인.

각각 부담.

2. 기존 계약서에 증액,임대차기간 변동사항을

볼펜으로 써서 특약추가하고 쌍방도장 찍어서 쓰는것도

임차인이 복비? 대필료? 내야하나요?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부분이 있어서

건드리지 않는게 좋음

3. 묵시적 갱신(법정갱신) 이든 재계약이든

보증금 증액을 하여서 계약서를 다시 쓰면 무조건 재계약으로 들어가나요?

묵시적 갱신과

기간 정한 재계약은 다름.

4. 전세만기통보 (20년 이전 계약이라서 / 1개월) 기간이 지난상태에서

사정이 생겨서 재계약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 떼이나요? 아니면 계약기간내에 이사가는것처럼 복비만 내주면 되나요?

(통보기한은 지났으나,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있어서 증액계약서는 쓰기 전입니다.)

자동 연장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넘어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2년 전세 입니다.

중기청 대출 100% 받았습니다.

최초계약이며, 2021년 11월15일에 계약기간 만료인데요.

한 7개월전인가 집 수리문제로 부동산과 통화하는겸해서

겸사겸사 재계약하게되면 보증금 변동있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때

5% 인상한다고 하여 일단 알겠다 하고 끊었어요. 그 이후 현재까지

서로 계약에 대해서는 말 없구요.

부동산에서 인상한다고 했다구요?? 임대인이 부동산이신가요???

1. 이번 11월 15일에 보증금 증액에 관하여 계약서 다시 쓰는것도

복비는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보통은 대필료를 각각 지불하시죠.

2. 기존 계약서에 증액,임대차기간 변동사항을

볼펜으로 써서 특약추가하고 쌍방도장 찍어서 쓰는것도

임차인이 복비? 대필료? 내야하나요?

그렇게 볼펜으로 쓰시고 하실거면 집주인이랑 직접 하시는건어떠신지요?

3. 묵시적 갱신(법정갱신) 이든 재계약이든

보증금 증액을 하여서 계약서를 다시 쓰면 무조건 재계약으로 들어가나요?

묵시적 갱신은 서로 아무런 통보없이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입니다.

이럴경우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2년 연장된것으로 보고, 퇴실하시고 싶으시면 3개월전 통보하시면 됩니다.

4. 전세만기통보 (20년 이전 계약이라서 / 1개월) 기간이 지난상태에서

사정이 생겨서 재계약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 떼이나요? 아니면 계약기간내에 이사가는것처럼 복비만 내주면 되나요?

(통보기한은 지났으나,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있어서 증액계약서는 쓰기 전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입니다.

위에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궁금사항 아래에 가입하셔서 질문주시면 답변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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