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 집주인의 법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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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8월 30까지입니다.집주인이 들어온다고하는데,실거주확인 어떻게하는건지요?이게안된다는 사례도 들었습니다.개인정보보호 라고.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그리고 난감한게 집주인이에게새로운 계약한다고 해서 계약금 달라고하니 법정의무가 아니라고 거절합니다.좋은방법없을까요??이부분에서 제가 법으로 보호받을수있는방법이나 제가 할수있는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이분 분명 저희나간다면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 들일겁니다.
이분 분명 저희나간다면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 들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