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파기에 대한 배액배상 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전 세입자가 임대인과 전세계약 만료전 개인사정으로 나가게되어 제가 해당 전세를 승계하고 계약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새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10% 입금후 잔금일 치르기전 기존 세입자가 다시 개인사정으로 나갈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계약파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갈데 없어 낙동강 오리알 신세 ㅠㅠ)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 :
1. 배액배상 요청 가능한거죠?
2. 임대인이 응하지 않아 소송 진행하면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3. 제가 준비해야 할 소송비용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새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10% 입금후 잔금일 치르기전 기존 세입자가 다시 개인사정으로 나갈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계약파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갈데 없어 낙동강 오리알 신세 ㅠㅠ)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 :
1. 배액배상 요청 가능한거죠?
2. 임대인이 응하지 않아 소송 진행하면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3. 제가 준비해야 할 소송비용은 얼마나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