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문의

부동산 수수료 문의

작성일 2009.02.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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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수수료를 얼마를 줘야하는지 잘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전세가 1억3천)

4월에 전세가 만료가 되는데 이를 세입자가 연장하고자 합니다.

원래,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2년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에서 작성하고 다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건지.. 만약 부동산에서 재작성을 해야 한다면.. 수수료는 얼마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알고계신 지식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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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실무자입니다..

 

다시 작성하는게 좋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전세가 1억3천)

매수인은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러한 지위승계는 당연한 승계로 매도인의 임대차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4월에 전세가 만료가 되는데 이를 세입자가 연장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만료일로부터 6월~1월전 계약갱신이나 거절, 조건의 변경에 대해서 쌍방간 통고가 없을 경우..묵시의 갱신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원래,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2년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묵시의 갱신으로 자동 연장될때보다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규정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원할 경우와 임차인이 해지를 원할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하고 다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건지.. 만약 부동산에서 재작성을 해야 한다면.. 수수료는 얼마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방구나 부동산사무실에서 전세계약서 양식을 구입,,기존 계약서를 토대로 쌍방합의로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부동산중개인에게 대서료(3~5만원)를 지불하고 대필을 부탁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법정수수료(전세가1억3천 x 0.3% =39만원)를 지불치 않습니다..

 

답변에 의문점,추가질문,궁금사항은 쪽지나 메일을 통해 주

 

시면 확인하는데로 꼭 성의껏 답장드리겠습니다^^...

 

p.s:해당 질문자님외에 쪽지나 메일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하오니, 이점 양해 바라며 디

 

렉토리(비즈니스,경제>>부동산)1:1질문신청을 통하시면 답

 

변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기북부,파주 연천 교하신도시에서 토지를 전문으로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답변 드립니다,

 

일단 답변드립니다,

매매계약시 세입자에 관한 자동승계한다는 특약을 추가하면 ,ㅡ,굳이 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 계약서에 임대인란을 싸인펜으로 지우고,,새로운 임대인을 임대인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인감도장 날인하면 됩니다,,

 

꼭 부동산에서 하기를 세입자가 원한다면,,최저수수료,10만원정도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종    별

거래가액

수수료율

한 도 액

매매.교환

5천만원미만

1천분의 6이내

250,000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1천분의 5이내

800,000원

2억원이상 6억원미만

1천분의 4이내

-

임대차

2천만원미만

1천분의 5이내

70,000원

2천만이상 5천만원미만

1천분의 5이내

2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천분의 4이내

300,000원

1억원이상 3억원미만

1천분의 3이내

-



 

①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② 매매가 6억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교환 1천분의 9,

임대차 1천분의 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③ 거래가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부동산(토지.상가) 중개수수료

종    별

거래가액

수수료율

한 도 액

매매.교환.임대차

거래가액

1천분의 9이내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중개물건의 확인 실비 등 청구의 범위

구   분

청구의 범위

기   준

중개물건의확인 실비

◦제증명신청및공부열람대행

1건당 1,000원

◦제증명발급및열람수수료

   발급또는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여비 등 교통비.숙박료

        실  비

계약금등의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등의예치에 따른 비용

취급 수수료

◦계약금등의반환 또는

지급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반환수수료 또는

   보증기관 수수료

◦ 교통비

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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