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다른경우 세입자의 대항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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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주소를 쓰면 문제가 될 듯 하여 예시로 써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 : 00리 123-56 제 101호
임대차계약서상 주소 : 00리 123-56 나동 101호
세입자 전입 주소 : 00리 123-56 나동 101호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도상 나동의 실제 위치는 00리 123-57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123-57의 소유자는 다른사람이구요, 123-57은 가동입니다.
123-57 가동 자리에 123-56 나동 이라고 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문의하니 건축물 대장 상에는 동표시가 없고 잘못 작성된 게 아니다,
다만 123-56와 123-57 건물 모두 면적 동일하고, 등기부등본상에는 확인되지 않지만 최초 소유권 보존등기 된 사람이 동일했다고 합니다.
정황상 최초에 집 지은 소유자가 동 표시를 잘못 붙인 채로 매매한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데 대항력에 이상이 없을까요?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할까요?
가동과 나동 지금 모두 꼬인듯 합니다.
실 주소를 쓰면 문제가 될 듯 하여 예시로 써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 : 00리 123-56 제 101호
임대차계약서상 주소 : 00리 123-56 나동 101호
세입자 전입 주소 : 00리 123-56 나동 101호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도상 나동의 실제 위치는 00리 123-57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123-57의 소유자는 다른사람이구요, 123-57은 가동입니다.
123-57 가동 자리에 123-56 나동 이라고 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문의하니 건축물 대장 상에는 동표시가 없고 잘못 작성된 게 아니다,
다만 123-56와 123-57 건물 모두 면적 동일하고, 등기부등본상에는 확인되지 않지만 최초 소유권 보존등기 된 사람이 동일했다고 합니다.
정황상 최초에 집 지은 소유자가 동 표시를 잘못 붙인 채로 매매한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데 대항력에 이상이 없을까요?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할까요?
가동과 나동 지금 모두 꼬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