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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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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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사를 해야되서 방을알아보고 당장 5월 19일에 이사하기로 얘기끝내고

가계약금 200만원을 걸었습니다. 입주청소도 예약하고 이삿짐도 예약하고 예약금전부걸고

보증금이 2천만원이라서 

당장 19일에 이사해야하니 현금이없어서 대출도 2천만원 받아둿구요

이자도 지금 나가는상황인데 어제 얘기해서 얘기끝내고 어제 가계약금을 걸어논거구요

근데 오늘 갑자기전화와서 6월 22일에 이사가될꺼같다고 하는데 

이거 그렇게되면 대출이자도나가고 입주청소예약금 이삿짐예약금 전부 날라가는상황인데

계약취소를하던지 6월 22일에입주를 하던지하라는데 계약서는 18일에 쓸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대출이자도 나가고 예약금도 다 날라가는 상황인데 

이렇게되면 보상받을수있지않나요 ? 법적으로해라고 부동산에서 소리치던데 어이가없어서

글남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런 상황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같은 금액의 거래와 관련된 문제는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당신이 서명한 계약서에 명시된 이사 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5월 19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당신과 임대인 간의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사 일자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해당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피해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다음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법률 자문: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당신의 권리와 옵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협의 및 협상: 먼저 임대인과 협의하여 상황을 이해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협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및 예약금 등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조건 검토: 계약 조건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이사 일자 변경에 대한 조항이나 보상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소송 및 보상 청구: 상황이 심각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세스일 수 있으며,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혹은 임시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합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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