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파트 소유 관련 세금 신고 답변
안녕하세요! 외국인분께서 한국에서 아파트를 소유하시고 세금 관련 궁금증이 많으시군요.
1. 세금 신고 시기:
종합소득세: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2024년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에 거주하면서 근로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을 취득한 경우
신고 기간: 2024년 3월 중순 ~ 5월 말
신고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 임대소득:
2023년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을 2024년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은 2025년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세:
신고 대상: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신고 기간: 2024년 11월 중순 ~ 12월 말
신고 내용: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아파트의 가치에 대한 재산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 9월에 매수한 경우: 2024년 1월 1일 기준 아파트 가치의 4분의 1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납부 시기:
종합소득세:
분납: 2024년 7월, 11월
종합납부: 2024년 12월
재산세:
일시납부: 2024년 12월
4. 주의 사항:
외국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재산세 납부 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및 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5. 도움이 될 만한 정보:
6. 맺음말:
외국인분께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시면서 세금 관련 궁금증이 많으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위에 제시된 정보를 참고하시고, 필요하다면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직자도 대출하는 방법들을 공유합니다
https://naver.me/Fzm4rJP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