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임 거래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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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비수도권 지방에 있는 상가 건물을 매입하려고합니다.
급매로 나온 물건이라서 가격이 매우 좋은데... 좀 걸리는게
소유주가 연세가 많고 거동이 어렵습니다.
소유주의 직계 가족이라고는 딸이 있는데 딸이 이런쪽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여 사위가 위임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위는 제가 알기로 직계 가족으라 볼 수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어떤사람은 직계가족이라고하고 어떤사람은 무소속이라고 하고...
암튼 부동산 거래시 소유주에게 건물 매각 위임받은 사위와 매매거래시 향후 어떠한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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